임대인이월세입금을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조그마한빌라 월세금 받습니다
그런데 매달 말일입금일에 입금을안하네요..
저저번달까지 4일 정도뒤에입금하더만
이번달엔 핸드폰도꺼져잇고
10일이지나도입금이안됩니다
계약서상 2달치밀리면
강제퇴거조치한다는내용써잇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할까요?
또강제퇴거시킨후
공실로되잇는상태에선
새입자가올때까지 월세를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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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많이 힘드시겠군요..
일단은 보증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입자를 님마음대로 강제로 퇴거시킬순없습니다
2달치의 월세가 밀린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소송은 명도소송을 하시면 되구요. 법원근처 가까운법무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 소송기간이 한4~6개월정도 걸릴겁니다
그떄까지는 세입자의 집에 무단침입하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세입자 집앞에서 세입자를 만나셔서 , 왜 월세를 안내냐?언제낼건지를 물어보시구요
말일에 주기로 했으면 말일에 줬으면 좋겠다, 늦으면 왜늦는지 연락을 달라는식으로 님의 의견을 피력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소송으로 가야죠.. 안되면 세입자와 말을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야 겠죠?
그리고 공실로 되어 있는상태에서 세입자가 올떄까지 월세를 받는다는 말이 기존세입자에게 받는다는 말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주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분한테 월세를 받는거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