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깍듯한갈기쥐233
깍듯한갈기쥐23324.04.12

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할시 임대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은 4달정도 남았고 보증금 50에 월세24짜리 집입니다

월세 미납 2회 밀려서 48만원 밀려있고

이미 다른집에서 거주중이라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보증금 안돌려받고 강제퇴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임대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세입자, 임대인이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월세 체납 2기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이는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 방법으로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소송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8만원 밀려있고 보증금이 2만원이면 일단 퇴거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인분께서 집을 확인후 임차인분께서 보수의무가 없는 상황이면 합의후 퇴거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퇴거하셨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월세를 못받으면 손해가 나겠지요

    그래서 만기까지 월세를 받는겁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어서 임대인역시 임차인이 나가셨다고 볼거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관리비나공과금을 정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거 외 없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강제퇴거로 인한 계약해지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린 월세 청구 및 지연이자까지 소액재판청구로 임차인에게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