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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9.06

상가 월세 미납시 임대인 대처법은?

상가 임대중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4개월 임대료 납부를 안하고 있네요

내년 2월 재계약이라 지금 통보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어 서두르진 않고 있어요~

궁금한게 임차인에 계약해지할때 몇개월 까지 비워달라고 협의를 해서 나가게 해도 되는지요? 다른 임차인 구할때까지 더 잡아놔야 하는건지?

그리고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이 맞는거죠? 그 금액도 부담이 되네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싶은데 막상 새임차인이 구해질지 얼마나ㅜ걸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납부하려면 비용이 들거구요 상가 처음 사서 마음이 무겁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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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을 바로 하시는게 좋고, 임차인과는 퇴거 통보 및 기간 협의,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퇴거기간을 협의한 후 구하셔야 미퇴거로 인해 다음 임차인과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시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게 임차인에 계약해지할때 몇개월 까지 비워달라고 협의를 해서 나가게 해도 되는지요? 다른 임차인 구할때까지 더 잡아놔야 하는건지?

    ==> 월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퇴거일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이 맞는거죠? 그 금액도 부담이 되네요~

    ==>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일단 소통을 해보시고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해보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에 최대 0.9%이며 기존임차인에게 전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