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게 임차인에 계약해지할때 몇개월 까지 비워달라고 협의를 해서 나가게 해도 되는지요? 다른 임차인 구할때까지 더 잡아놔야 하는건지?
==> 월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퇴거일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이 맞는거죠? 그 금액도 부담이 되네요~
==>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