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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1
완벽한까치13122.12.23

월세를 받아야하는 세입자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1500보증금에 50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950만 약 1년 6개월이상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계약이 지났습니다

다음달 다음주 몇일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 희망고문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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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밀려도 2년간월세 이상의 월세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월세가 밀리면 계약의 위반이라는 것과 2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것이며, 지금까지 밀린 월세차임은 월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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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차임 연체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하고 2년 째 되는 해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도저히 안된다면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해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했다고 바로 세입자방에 들어가서 짐을 처리하거 되면 불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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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6개월을 못받으시는데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정도라면 진작에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셨어야 합니다.

    주택은 월세 2개월 밀리면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순히 나가지 않으니 명도소송등을 하게 되면 시일이 약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월세를 밀릴 징조가 보이고 2개월 이상이 밀린다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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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성실하게 임차인으로서 차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신다면 계약 해지쪽으로 고려해보시는게 좋겠네요. 하루 이틀이야 감안한다지만 이러다 보증금 다 빠지고 나서는 못받기 쉬울뿐입니다.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명도소송하여 임차인을 내쫒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마저도 시간이 꽤 흐르기때문에 보증금을 다 까먹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게 좋은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서로 협의가 잘될때 하는얘기 입니다.


    이무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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