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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메추리119
정직한메추리11922.08.19

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여 2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기간 미정)으로 입사했습니다.

2.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사람구하는 기간 20일 + 인수인계 기간 30일로 명시하여 5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있습니다.

3. 8월 5일에 유선으로(재택근무 중입니다-통화녹음내역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8월 31일까지 근무(22일부터 31일까지만 인수인계하라고)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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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일자를 사용지가 앞당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도 앞당긴 날짜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날짜를 앞당긴 것에 대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1년을 못채웠으므로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3.딱 1년만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11일,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26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

    >>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좀 더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소 9.30.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작년 10.1.에 입사했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10.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9월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올해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2.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금년 10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