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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메추리119
정직한메추리119
22.08.19

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여 2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기간 미정)으로 입사했습니다.

2.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사람구하는 기간 20일 + 인수인계 기간 30일로 명시하여 5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있습니다.

3. 8월 5일에 유선으로(재택근무 중입니다-통화녹음내역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8월 31일까지 근무(22일부터 31일까지만 인수인계하라고)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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