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36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1년 10월 2일 입사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1개월 전에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퇴직일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의사표시한 9월 말에 최종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