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1년 10월 02 부터 22년 10월 1일 까지 계약인데 제가 퇴사 를 9월 말에 하겠다고 1달전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마지막 근무라면 1년이 안채워지는거 아닌가요? 10월 1일에 마지막 근무를해야 365일 되는거 맞죠? 그리고 제가 매니저 님한테 10월 1일까지 근무해도되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저는 계약이 1일까지라 1일에 근무를 넣어달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반드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며 1일까지 근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0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36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1년 10월 2일 입사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1개월 전에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퇴직일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의사표시한 9월 말에 최종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2021.10.2.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2.10.1. 이후인 경우에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0월 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9월 30일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10. 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10. 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다른 요건 충족 전제), 그 기간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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