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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당나귀131
공정한당나귀131
23.08.27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등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업체 근무중입니다.


9월30일 퇴사를 하기로 결정해서 사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던데 한마디의 상의,협의 없이 사직서 기타란에 통보하듯 적혀 있는 사항을 꼭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27일이 입사일이라 연차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9월30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10월 7일까지 근무하고 그뒤로 연차 15개 소진하라며 연차 휴가 처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 연차 소진은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증 시험을 본다고 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제가 받고 있는 수당을 줄이거나 타부서 강제전배를 시켜 버린다고 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이름표 색깔도 차별을 둔다고하니 시험 망치면 사람들 보기도 민망할 것 같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작업 실적에서도 업체별 담당자가 있는데(업체 마다 작업속도 틀림) 업체별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으로 실적만 보고 차별을 준다고 합니다. 속도 느린 업체 제품을 담당하는 저는 실적이 안좋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까 했는데 일단 자발적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7일 52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탄력적으로 7일을 기준으로 요일 상관없이 52시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요일 상관없이 2일을 휴무를 하고 있는데 국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사정이 생겨서 휴무를 하게 되면 결근처리나 연차처리가 됩니다. 명절에 근무를 해도 특근이 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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