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등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업체 근무중입니다.
9월30일 퇴사를 하기로 결정해서 사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던데 한마디의 상의,협의 없이 사직서 기타란에 통보하듯 적혀 있는 사항을 꼭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27일이 입사일이라 연차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9월30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10월 7일까지 근무하고 그뒤로 연차 15개 소진하라며 연차 휴가 처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 연차 소진은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증 시험을 본다고 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제가 받고 있는 수당을 줄이거나 타부서 강제전배를 시켜 버린다고 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이름표 색깔도 차별을 둔다고하니 시험 망치면 사람들 보기도 민망할 것 같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작업 실적에서도 업체별 담당자가 있는데(업체 마다 작업속도 틀림) 업체별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으로 실적만 보고 차별을 준다고 합니다. 속도 느린 업체 제품을 담당하는 저는 실적이 안좋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까 했는데 일단 자발적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7일 52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탄력적으로 7일을 기준으로 요일 상관없이 52시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요일 상관없이 2일을 휴무를 하고 있는데 국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사정이 생겨서 휴무를 하게 되면 결근처리나 연차처리가 됩니다. 명절에 근무를 해도 특근이 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양식에 금품청산 기한 연장의 합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3.질의와 같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문구가 있어도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는 의문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결근처리나 연차휴가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뒤에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직서에 서명을 했으면 동의했다는 뜻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쉬더라도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상기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연차사용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은 어렵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결근이나 연차처리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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