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앞으로 들어온 아들 결혼 축의금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 앞으로 들어온 아들 결혼 축의금을 아들의 결혼식 경비와 여행 경비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넘겨 주었을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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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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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축의금, 혼수용품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이라는 게 약간 모호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축의금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것이며,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받은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결혼축의금이라면 사실상 장부에만 잘 기록을 해두시면 해당 축의금은 전부 자녀가 사용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