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2022.04.20.일까지 근무 후에 무급 휴직을 2년 간 진행 후에 2024.04.21에 퇴직하는 직원 퇴직금 계산 질의 드립니다.
1. 1년 간의 퍼포먼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가. 2021년에 대한 보너스를 2022년 6월에 지급함
나. 2020년에 대한 보너스를 2021년 3월에 지급함
다. 2021년 4월 ~ 2022년 4월(무급 휴직 전 12개월 기준) 성과급이 지급된 내역이 없음
2. 1와 관련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가를 따라야 하는지 나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3. 그리고 혹시라도 1번 외에 무급 휴직 기간 중에(2년 중에) 발생한 성과급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금 기간에 추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예로 2024년 2월에 전직원 대상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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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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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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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성과급 중 3개월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급으로 합니다.
3.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