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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24.04.02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무기간 : 2022.01.01 ~ 2024.04.30

2022.01 ~ 2022.12 : 1년치 퇴직금은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4.04.30 퇴사할 시,

1. 2022.01 ~ 2024.04.30 퇴직금 재산정하고,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제외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2023.01 ~ 2024.04.30 퇴직금 산정하고, 산출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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