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입니다.
근무기간 : 2022.01.01 ~ 2024.04.30
2022.01 ~ 2022.12 : 1년치 퇴직금은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4.04.30 퇴사할 시,
1. 2022.01 ~ 2024.04.30 퇴직금 재산정하고,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제외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2023.01 ~ 2024.04.30 퇴직금 산정하고, 산출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을 드리면, 1번의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기간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중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퇴직금을 1번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가 되지 않는데 정산한 것이 타당한가와는 별개로,
정산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지급한 퇴직금 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에 적어주신 방법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순수 사업소득자라면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상호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