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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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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무기간 : 2022.01.01 ~ 2024.04.30

2022.01 ~ 2022.12 : 1년치 퇴직금은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4.04.30 퇴사할 시,

1. 2022.01 ~ 2024.04.30 퇴직금 재산정하고,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제외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2023.01 ~ 2024.04.30 퇴직금 산정하고, 산출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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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을 드리면, 1번의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기간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중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퇴직금을 1번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가 되지 않는데 정산한 것이 타당한가와는 별개로,

      정산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지급한 퇴직금 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에 적어주신 방법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순수 사업소득자라면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상호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