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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09.2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2021년도 잔여 연차 수당을 2022년 1월 받았습니다

2021년1월~12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 때

2021년1월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던데

2022년도에 퇴사를 할경우

1. 2022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

2. 2022년도 퇴사싯점에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위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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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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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시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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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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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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