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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당나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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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2021년도 잔여 연차 수당을 2022년 1월 받았습니다

2021년1월~12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 때

2021년1월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던데

2022년도에 퇴사를 할경우

1. 2022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

2. 2022년도 퇴사싯점에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위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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