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2021년도 잔여 연차 수당을 2022년 1월 받았습니다
2021년1월~12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 때
2021년1월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던데
2022년도에 퇴사를 할경우
1. 2022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
2. 2022년도 퇴사싯점에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위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시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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