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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반품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반품이 들어오기전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2천만원 정도가 더 많이 발행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끝났구요..

이 경우 수정발행을 한다면..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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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작성일자 당초로 작성하시면 되고 매출자, 매입자 서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성신고를 안한 개인사업자라면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22601-828 , 1992.06.20).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9 , 2007.05.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품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계약의 해제로 하여

    해당 반품일(계약의 해제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품이 들어온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날짜를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