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22601-828 , 1992.06.20).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9 , 2007.05.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