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에 만약 해당 수급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도중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하시고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거주지 이전을 했다고 신고를 하시고 새롭게 이전한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앞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에 거주지를 다른지역으로 바꾸었다고 부정수급이 되거나 불이익등이 발생하는것은 아니기에, 새롭게 거주지를 옮기시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계속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