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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보이
케요보이20.06.13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사(거주지 이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 기준의 실업급여 공급처에서 그대로 받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주지 행정기관에 연락 후 변경된 곳에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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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에 만약 해당 수급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도중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하시고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거주지 이전을 했다고 신고를 하시고 새롭게 이전한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앞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에 거주지를 다른지역으로 바꾸었다고 부정수급이 되거나 불이익등이 발생하는것은 아니기에, 새롭게 거주지를 옮기시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계속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차기 실업인정일에 이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고 출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이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 절차 중 구직노력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하신 경우 이사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급 중 이사하신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수급자격증, 이사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사한 곳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쪽으로 이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등을 지참하시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상 등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수급자격증, 등본 등 거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4차 실업인정일에는 취업희망카드와 구직활동 증빙자료 포함) 이전한 거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거소지 변경 전 고용센터에 별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된 관할 노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