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 기준의 실업급여 공급처에서 그대로 받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주지 행정기관에 연락 후 변경된 곳에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