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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랍스타253
선량한랍스타25323.05.05

작년에 과세소득이 아예 없었으면 올해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27세 대학생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22년엔 21년에 알바한게 있었어서 신청해서 지급 받았었는데,

올해 신청하려고 보니 사전안내문을 못받아서 직접 신청하려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작년에는

1년내내 국가근로 (한국장학재단 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찾아보니 장학재단 측에서 입금되는 금액들은 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23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 못하는건가요?

+22년 비과세 소득 (장학재단 근로)와 별개로 작년에 이벤트로 100만원 상금을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78만원 입금 받았었는데,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받았던 78만원이 과세소득 인데도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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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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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최저 소득에 미달해 보여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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