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세 대학생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22년엔 21년에 알바한게 있었어서 신청해서 지급 받았었는데,
올해 신청하려고 보니 사전안내문을 못받아서 직접 신청하려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작년에는
1년내내 국가근로 (한국장학재단 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찾아보니 장학재단 측에서 입금되는 금액들은 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23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 못하는건가요?
+22년 비과세 소득 (장학재단 근로)와 별개로 작년에 이벤트로 100만원 상금을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78만원 입금 받았었는데,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받았던 78만원이 과세소득 인데도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