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 18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자격요건을 자세히 봐도 제가 작년에 알바한거 말고는 소득이 없는데 왜 돈이 들어왔는지 의문이라서요

작년에 한 알바도 1,2월에 한 건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5월부터 했던건 따로 안 쓰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인정이 안됐을 것 같은데 왜 장려금이 입금 됐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였으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므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5월에 한 부분도 인건비 신고를 함으로써, 선생님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나 국세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