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 18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자격요건을 자세히 봐도 제가 작년에 알바한거 말고는 소득이 없는데 왜 돈이 들어왔는지 의문이라서요
작년에 한 알바도 1,2월에 한 건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5월부터 했던건 따로 안 쓰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인정이 안됐을 것 같은데 왜 장려금이 입금 됐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였으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므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5월에 한 부분도 인건비 신고를 함으로써, 선생님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나 국세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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