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가 법원출석을 안해요
제 여자친구가 저 만나기전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휴유증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게 없어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 센터는 방법이 없다고 직접 그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주변사람들이라도 알아봐라고 하네요
원래 피해자가 직접 성폭력범죄자를 잡아야하나요?
계속 법원출석을 안하고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만 너무 힘이드네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제여자친구는 그 생각만하면 울고 너무힘들어 하는데 사건이 끝나지가 않아서 주기적으로 상담받을때나 정신과 약지을때
법원사이트 들어가볼때 마다 웁니다..,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참고인이고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불구속으로 공판 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시에는 추후 체포 및 구속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불참할 경우 담당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불참한다면 담당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미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중이라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잡아옵니다.
현재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추어 수사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출석이 아닌것 같습니다. 법원출석이라면 법원에서 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출석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