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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슬림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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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으로 동시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지역 채팅을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채팅으로 싸우던 중

“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저희 길드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 입니다.

모욕죄로는 성립이 될 듯 한데, 통매음과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게임상 지역채팅으로 적게는 통상적으로 20명정도가 게임을 하는 필드 입니다

  • 해당 채팅을 하는 시간에 저와 상대방 둘만 채팅을 하고 있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둘이 채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