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1. 게임 상에서 팀과 상대팀이 게임 상 플레이로 채팅으로 싸움이 남
2. 같은팀내 사람이 상대방 사람한테 " oo님 저랑 빠_구리 치러 가실?" 이라고 한마디를 침
3. 당사자는 빠_구리가 성적내용의 뜻이 아닌 땡떙이치고 나랑 놀자 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한마디 때문에 고소한다고 귓말로 계속 겁을 주고 있는 상태
4. 긴 장문의 사과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며 , 게임 내 닉네임만 알고 서로의 정보는 일체 모르는 상황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인데 생각 없이 철없이 내 뱉은 말때문에 애가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말한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나 맥락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빠구리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자가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를 고려해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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