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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산양16
터프한산양16
23.05.08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1. 게임 상에서 팀과 상대팀이 게임 상 플레이로 채팅으로 싸움이 남

2. 같은팀내 사람이 상대방 사람한테 " oo님 저랑 빠_구리 치러 가실?" 이라고 한마디를 침

3. 당사자는 빠_구리가 성적내용의 뜻이 아닌 땡떙이치고 나랑 놀자 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한마디 때문에 고소한다고 귓말로 계속 겁을 주고 있는 상태

4. 긴 장문의 사과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며 , 게임 내 닉네임만 알고 서로의 정보는 일체 모르는 상황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인데 생각 없이 철없이 내 뱉은 말때문에 애가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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