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빠구리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자가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를 고려해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