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거주중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전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입주했는데 계약기간 7개월 남겨두고 집이 경매 낙찰됐나봅니다.
오늘 법무법인 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12월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LH전세대출금은 9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승인받았으나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하여는 5300까지밖에 안된다고 하여 제가 270만원, LH에서 5130만원에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맞벌이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당장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신협에서 경매가 들어왔고 제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LH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작년에 암묵적 승인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낙찰받으신분도 큰 그림을 그리고 응하셨을테니까 진상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꼭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비워줘야 한다면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보증금 270만원은 받을수 있나요?
3.갑자기 집을 알아보고 이사해야 하는데 이런비용과 이사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4.이도저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고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 획득여부를 적어주시지 않아 상황에 맞는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래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의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
2.등기부등본을 출력해 가장 빠른 날짜의 (근)저당 이나 (가)압류, 담보가등기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등기부상 위 내용중에 해당하는 물권중 가장빠른 등기접수일자)
3-1) 이 두가지를 비교해 빠른 날짜가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됨
1질문 :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회수전까지
2질문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270만X , 보증금 전액)
3질문 : 이건 낙찰자와 합의과정에서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4질문 : 이 자체 상황이 다음에 설명할 상황보다는 훨씬 다행일수 있습니다.
3-2) 만약 가장빠른 날짜가 내 전입일이 아닌 근저당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이라면...
1~3 질문 : 최악의 상황으로 보증금 한푼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고, 270만원 뿐 아니라 대출받은 금액 또한 본 인이 갚으셔야 합니다.
4질문 : 보증금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지역에 최우선 변제기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즉 서울기준 1.5억이하 5천만원까지 우선 변제되므로 일단 거주하는 지역의 최우선변제 기준에 본인 보증금이 해당된다면 법원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증금중 일부는 최우선변제로 보호받게 됩니다만, 전액보상이 아닌 최대 한도액까지만 보상됩니다. (물론 경매가격에 따라 한도액보다 낮게 받을수 있음)
어떠한 상황이든 잠자는 권리까지 법으로 보호주지는 않습니다. 즉,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