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거주중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전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입주했는데 계약기간 7개월 남겨두고 집이 경매 낙찰됐나봅니다.
오늘 법무법인 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12월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LH전세대출금은 9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승인받았으나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하여는 5300까지밖에 안된다고 하여 제가 270만원, LH에서 5130만원에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맞벌이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당장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신협에서 경매가 들어왔고 제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LH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작년에 암묵적 승인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낙찰받으신분도 큰 그림을 그리고 응하셨을테니까 진상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꼭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비워줘야 한다면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보증금 270만원은 받을수 있나요?
3.갑자기 집을 알아보고 이사해야 하는데 이런비용과 이사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4.이도저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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