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된집 세입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어서 나가게됬습니다
저희는 배분요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줄 알고 신청해놓았었습니다
낙찰자는 몇주뒤 저희집에 오셔서 무슨 종료일까지 나가야된다고 3주 좀 넘는 기간내에 나가라고 하셨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간내에 안나갈시 한달에 245만원씩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3주사이에 이사갈집 알아보고
급하게 집을 구했고 가계약금 걸고 포장이사랑 다 예약했구요
오늘 계약서 쓰러가기전에
경매낙찰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서쓰러간다고
돈 그때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집을 비운 후 30일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나요??? 다들 방법 없다고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큰돈을 몇주내에 어떻게 구해서 나가나요.. 그럴수있는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
가뜩이나 이사비고 뭐고 손해보는게 많은데..
가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게 뭔경우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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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 등이 새 소유주의 사유라면 그것을 감내하셔야 할 건 아니고 소유주에게 나갈 때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먼 가계약금이 몰수되는 점 먼저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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