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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알뜰한닭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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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된집 세입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어서 나가게됬습니다


저희는 배분요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줄 알고 신청해놓았었습니다


낙찰자는 몇주뒤 저희집에 오셔서 무슨 종료일까지 나가야된다고 3주 좀 넘는 기간내에 나가라고 하셨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간내에 안나갈시 한달에 245만원씩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3주사이에 이사갈집 알아보고

급하게 집을 구했고 가계약금 걸고 포장이사랑 다 예약했구요


오늘 계약서 쓰러가기전에

경매낙찰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서쓰러간다고

돈 그때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집을 비운 후 30일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나요??? 다들 방법 없다고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큰돈을 몇주내에 어떻게 구해서 나가나요.. 그럴수있는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

가뜩이나 이사비고 뭐고 손해보는게 많은데..


가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게 뭔경우인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 등이 새 소유주의 사유라면 그것을 감내하셔야 할 건 아니고 소유주에게 나갈 때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먼 가계약금이 몰수되는 점 먼저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