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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신비한꼼장어

내내신비한꼼장어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공범이 될수있나요?

A택배사를 계약해서 이용하던중 (24/10/31일까지 계약 서면해지통지안하면 자동연장이라는 계약서 내용이 있었음 ) 10/7일 계약해지 한다고 택배사에 통보하여 10/8일부터 택배출고는 스탑, 택배사에서도 송장기계등 기계철거해갔음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반품택배는 계속 이용했음

11/4일 A택배사로부터 10/1-11/4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고지받고 입금했음 (월초 지난달 사용료 지불함)

그러나 A택배사에서는 해지통지못들었고 계약기간내 타 택배사로 옮겨갔다며 손해배상청구와 B택배사로 옮겨가는 걸로 업무상배임죄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A택배사 택배기사님이 B택배사로 옮겨가며 저희가 같이 택배사를 옮겼다며 업무상 배임죄 공범죄가 될수있다고 A택배사에서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 또는 공범죄가 될수있나요?

저또한 업무상 방해죄, 무고죄,협박죄, 명예훼손등으로 맞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물론 공범이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일 뿐이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