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후
현재 22년 1월 3일까지
cj택배 파업으로 중간 분류센터에 머물고 있는데요.
택배회사 문의하니 언제파업이 끝날지 모른다며 배송ㅇㅣ언제 재계될지 모른다합니다.
주문을 취소하려 상품판매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품을 제가 수령 후 택배비까지 지불하여 반품이 되야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송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회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아닌가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도 못했는데 구매취소를 못한다는게 ㅜ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