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배송되어서, 택배사에 전화하였더니, 확인하여 배송원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배송원과 통화해보았는데, 왜받아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치냐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신다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택배의 오배송이나 배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에서 일일히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송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송원에게 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시고, 배송원에게 배송을 완료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질문자분이 택배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택배분실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