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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게132
강렬한꽃게13221.06.17

택배가 오배송됬는데, 택배원이 배송완료를했다고 우겨요

택배가 오배송되어서, 택배사에 전화하였더니, 확인하여 배송원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배송원과 통화해보았는데, 왜받아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치냐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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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신다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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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택배의 오배송이나 배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에서 일일히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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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송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송원에게 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시고, 배송원에게 배송을 완료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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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질문자분이 택배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택배분실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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