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마두로 체포 후 비트코인 반등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막히게강한파스타
기막히게강한파스타

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

2년전 기존 임차인이 사무실을 올 리모델링을 했고 저는 권리금 천만원을 주고 (권리계약서 작성)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재계약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못받을것 같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리모델링 된 사무실에 있는 가벽이 필요없다며 없애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는 저보고 원복을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올때부터 리모델링이 된 상태였고 저에게 원상태는 현재 지금 상태인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복에 대한 조항은 권리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상에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리모델링은 임대인이 허락해서 전 임차인이 진행한 것이고 그때 설치된 가벽이나 붙박이 장은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임대인이 새 임차인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천만원)은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까고 주면 어떻게 다응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재 상태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별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원상 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벽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는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