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채용당시 이미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조건을 정해놓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해당 근로자가 더 근로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만 2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계약종료를 자동 퇴사를 하게 하는 것이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의지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시
퇴사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