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을 다쳤을 때 수술비 지급이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물리치료 통원비는 유효기간 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가 2019년 7월 초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고 실비보험으로 전액을 다 보상 받았습니다.
2020년 올해 7월 말에 같은 곳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이번엔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곳을 다치면 유효기간이 1년이고 이후 3개월은 면책기간이라서 실비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는 했는데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장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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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같은경우는 마지막입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후에 같은 담보에대해서 실비보장이 될것입니다.
그래두 혹시나 모르니 해당보험사에 의사분께서 통원치료 소견해주셧다고 하면서 해당부분이 보험청구가 되는지정도는 한번더 여쭤보시는게 괜찮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 보장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유추하건데 , 입원 90일 면책기간이라고 하시는거보니
상해입원실손의료비 담보 이신거 같습니다.
입원, 통원 각 담보하는 내용으로
상해통원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되어있는 경우라면,
상해통원실손의료비 담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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