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으로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