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범죄경력 회보서 해결방안
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으로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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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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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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