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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생쥐110
단호한생쥐11021.02.05

학교 방과후교사 결격사유 조회

2011년도에 아청법위반 영상유포죄로 벌금70만원을 냈다면 현재 방과후교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결격사유는 평생유지되는건가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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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서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평생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