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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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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 특별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등 1년에 100만원 초과되는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하나도 못받나요?

소득 및 나이 상관없이 부양가족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것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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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실제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