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주택임대착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주의 확인 또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서류는 1)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