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낸 거 공제를 받고 싶은데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하고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던 상태에서 계약서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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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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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주택임대착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주의 확인 또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서류는 1)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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