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새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을 맺고 노숙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어쩌구저쩌구
되면 그 집에 경매에 들어가서 ~~~이런 사기류인데
이게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