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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07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취업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새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을 맺고 노숙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어쩌구저쩌구

되면 그 집에 경매에 들어가서 ~~~이런 사기류인데

이게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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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전세사기가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철저하게 대응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와같은 사기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특약등을 통해 전입신고전 매매등의 처분행위을 금지하도록 유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수법이 워낙 발달해서 맘먹고 사기치는 인간에게는 당할 도리가 없지만 그나마 몇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등기부등본(계약당일 직접 출력하세요.)의 선순위물권이 있는지 확인

    2. 선순위 대출등+전세보증금의 합이 주변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을것.

    3. 주변 전세 매매시세 확인

    4.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

    5. 계약금과 잔금은 무조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