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 이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고객이 무언가 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업주가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만약 본사에 부정적립과 관련해서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부정적립으로 위약금과 관련한 책임을 만약 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
만약 본사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업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포인트 적립금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은 구두경고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