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4월 입사, 올해 7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령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 시간과 제가 실제로 한 업무 시간이 상이하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 30분~6시 근무, 12시~1시 점심시간, 30분 휴게로 되어 있어 총 8시간 근무였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총 8개월 동안 하루 30분씩, 추가근무를 해온 셈입니다.
근로게약서 상 월 209시간 기본급 1,9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주 42.5시간을 해온 셈이죠.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제가 일했던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