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지(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였지만 현재 새직장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받기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셨기에, 이전 직장과 새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 두곳 모두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새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최종직장(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새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 하셨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전 최종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