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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솔개33

후련한솔개33

유한회사에 관할 초보자질문입니다!

1. 유한회사로서 구성원은 법인 대표 한 명뿐이며 법인 대표는 언제 회사 계좌의 돈을 회사 법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회사의 계좌에 백만원 있지만 고객과 협상한 거래 비용이 500만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법인은 어떻게 개인 계좌의 예금을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까?

3. 법인의 모든 일상 생활 지출을 법인 계좌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렌터카, 교통비, 전화비, 사무용품(컴퓨터, 휴대폰, 사무용 책상, 프린터 팩스기 문구류) 구입, 이러한 지출이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4.유한회사로서 항상 중국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판매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송장 및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합니까? 중국어 송장이나 세금계산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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