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설중 비용처리(임대보증금, 비품구매) 등
1. 개인(법인대표)으로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임대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건지 개인명의로 유지해도 세무/회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인계좌 개설시 한도제한이 되어 임대보증금, 물품대금을 개인통장에서 입출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도제한 해제시까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법인대표)통장 사용시 이후 회계처리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3. 법인계좌 개설전 발생된 모든 비용을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비용 일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임대보증금, 물품대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그 행위는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법인명의로 하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법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그 대금을 일시적으로 법인의 대표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그 대금을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에게 지급시 반제하여야 합니다.
3. 법인계좌 개설전인 경우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은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사업장이므로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지출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대표이사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수금 처리 후 향후 대표이사에게 해당 가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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