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법인대표)으로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임대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건지 개인명의로 유지해도 세무/회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인계좌 개설시 한도제한이 되어 임대보증금, 물품대금을 개인통장에서 입출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도제한 해제시까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법인대표)통장 사용시 이후 회계처리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3. 법인계좌 개설전 발생된 모든 비용을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비용 일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