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은 어느상황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기위해서는 어느상황에서 가능한지와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0장(128~13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합니다. 개정절차는 아래 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