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염병위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위반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22:00경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거 과태료 사안 이었는데
법개정 전 2024.7.7자 부터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업주만 처벌 되는가요 아니면 손님도 처벌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자체 별로 행정명령이 다릅니다만,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주 뿐만 아니라 손님 역시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