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건가요?처
예를들어 일반음식점에서 밤10시이후에 영업종료를 하고 그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있는것이 적발될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오후10시 이후에 일반음식점에서 모임을 한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경우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시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안지킨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합니다.
언제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에 맞춰서 백신도 계속해서 개발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와 더불어 사회적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832
이 질문이 적합한 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부과될겁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표면접촉, 공기접촉도 가능은 하나 공기전파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같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방역수칙 위반시 개인 과태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으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제한등의 추가적인 행적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