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사기죄 성립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게임계정 거래를 했는데 했던걸 안했다고 착각후 판매했는데 이 사실을 구매자분이 입금 후 알게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별 말을 안하다가 이틀뒤 본인뜻대로 되지않자 기만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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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착각을 하여 잘못 말한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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