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를 했는데 했던걸 안했다고 착각후 판매했는데 이 사실을 구매자분이 입금 후 알게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별 말을 안하다가 이틀뒤 본인뜻대로 되지않자 기만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착각을 하여 잘못 말한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