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먹튀 신고로 인한 상대방의 캐릭터 영구정지 민사소송감인가요?
어떤 어플에서 온라인게임 머니를 판매중
판매자의 부주의로 구매자가 사칭사기를 해서 게임머니 먹튀를 하였고
판매자는 입금을 기다리는 척 하면서 빠르게 게임 내 신고를 활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영구정지 시켰습니다.
구매자(사기꾼)의 정지된 캐릭터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많은 재화가 있었는지 적반하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질문인거 같지만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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