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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08.05

게임 내 먹튀 신고로 인한 상대방의 캐릭터 영구정지 민사소송감인가요?

어떤 어플에서 온라인게임 머니를 판매중

판매자의 부주의로 구매자가 사칭사기를 해서 게임머니 먹튀를 하였고

판매자는 입금을 기다리는 척 하면서 빠르게 게임 내 신고를 활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영구정지 시켰습니다.

구매자(사기꾼)의 정지된 캐릭터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많은 재화가 있었는지 적반하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질문인거 같지만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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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판매자의 부주의"가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구매자 스스로의 사칭사기로 영구정지가 된 것이라면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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