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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라마카크107
고요한라마카크10721.03.15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놓친부분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아버지가 치매로 신경정신과에 다니시며 약물치료 중이신데요,

회사 연말정산시 꼼꼼히 챙기질 못하였습니다.

검색하다 알게되었는데, 다니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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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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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정청구가 아니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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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된 사항은 굳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 누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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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재신고 하는 방법.

    2. 다니시는 회사에 요청하여 경정청구하는방법 (5년이내 경정청구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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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라 함은 과/오납 세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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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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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의 경우 경정청구가 아닌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도 이전의 소득의 경우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 신고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추가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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