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치매로 신경정신과에 다니시며 약물치료 중이신데요,
회사 연말정산시 꼼꼼히 챙기질 못하였습니다.
검색하다 알게되었는데, 다니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