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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4.07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연말정산을 신고할때 장모님 장애인공제를 빼놓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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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는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에 홈택스에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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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장애인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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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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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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