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법인명의로 렌트하던 차량을 매입하게되었는데
저번달에 매입한 차량이 1000만원정도 될때 이를 다시 한달뒤에 다른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할까요?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2월에 매입, 1월에 매각할경우
2기확정 부가세에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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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차량운반구로 처리한 후 매각시점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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