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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8.04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차량매입을 2건 했는데 고정자산등록에 차량운반구로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운반구 금액이 1200만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하면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차량운반구 1000만원이 들어와있는게 맞는건가요?

불공처리하는 자산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나오면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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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차량운반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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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불공제를 받았던 자산도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불공제를 받은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및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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