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차량매입을 2건 했는데 고정자산등록에 차량운반구로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운반구 금액이 1200만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하면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차량운반구 1000만원이 들어와있는게 맞는건가요?
불공처리하는 자산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나오면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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