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차량운반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