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차량매입을 2건 했는데 고정자산등록에 차량운반구로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운반구 금액이 1200만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하면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차량운반구 1000만원이 들어와있는게 맞는건가요?
불공처리하는 자산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나오면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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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차량운반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불공제를 받았던 자산도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불공제를 받은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및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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