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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

임대를 주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 높이려고 하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초기 계약 : 2019년 7월

현재 계약 : 계약서 없이 매년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보증금 : 5천
월차임 : 240만원

2019년 7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임대료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현시세에 맞게 인상요구 하려고 하는데요 (350만원) 약 110만원 인상요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40만원 > 350만원 인상이 가능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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