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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
23.04.17

계약기간 내 사무실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가용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데요. 재계약 2년을 하고 계약기간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년 재계약 했고 그당시도 기존 임대료 보다 금액 인상하였는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만 1년 후, 재계약 2년차인 날로 부터 5%이내로 월세 인상 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계약 기간 내 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임대료 인상 요구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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