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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7

계약기간 내 사무실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가용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데요. 재계약 2년을 하고 계약기간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년 재계약 했고 그당시도 기존 임대료 보다 금액 인상하였는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만 1년 후, 재계약 2년차인 날로 부터 5%이내로 월세 인상 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계약 기간 내 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임대료 인상 요구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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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증액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단순히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근거로 하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내라도 1년이 도과되면 차임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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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행사가능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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