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상한액 초과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실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인이 주변 시세 참고해서 재계약할때 임대료를 50% 인상 조건으로 제안해서 다시 2년 재계약했습니다.
총 4년 사용했는데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퇴실 요청을 했고 상가는 해당 이유로 갱신거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시세에 비교했을때 지금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는데 재계약 못하게 하려고 엄청 높은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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