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 갱신시 상한선이 5%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찾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건물 內 임차사가 존재하고 있고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1,2년의 계약이 아닌 18개월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일반 오피스의 경우 9% 이상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일반 사무실(오피스)도 5% 내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적인 1,2년 계약이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애매한 계약기간,
이미 2차례 연장계약 한 점 등이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1. 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
2. 일반적 연단위 계약이 아닌 개월 수 계약 요청
3. 사무실(오피스) 임대차 계약도 일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4. 최대 5%가 상한선인지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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