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 갱신시 상한선이 5%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찾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건물 內 임차사가 존재하고 있고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1,2년의 계약이 아닌 18개월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일반 오피스의 경우 9% 이상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일반 사무실(오피스)도 5% 내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적인 1,2년 계약이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애매한 계약기간,
이미 2차례 연장계약 한 점 등이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1. 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
2. 일반적 연단위 계약이 아닌 개월 수 계약 요청
3. 사무실(오피스) 임대차 계약도 일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4. 최대 5%가 상한선인지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어 사무실에 적용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5%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상한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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