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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6.14

대략 법원에서 증인 신문하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알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대략 법원에서 진행되는시간을 알수 있을까요 증인신문시간이라던지요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는지인은 하루종일 했다는사람도 있고 10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또하나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판사, 검사,변호사가 증인신문을할때 답변을하는데 제가하는답변에 따라서 신고한사람이 노출될수있는더 이에따라답변을 거부할수잇는권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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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일정요건하 증언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동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동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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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증인신문의 내용, 사실관계를 증인으로 부터 파악하려는 신문사항 및 반대신문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개별적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어떠한 증인 신문의 경우 4-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은 선서와 증어느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언거부권은 자기의 증언으로 인해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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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시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즉 질문자님에게 물어볼 것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증언거부권이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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